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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공공민간임대라서 고민도 안했었는 데... 계약 취소로 추가 임차인을 받는 다고 하네요..
근데 뭐가 맞는 것인 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10년을 살면 일반분양 전환 시에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데... 지금은 5년만 살아도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데... 건설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이 가속화되다보니 정부에서 규제완화등에 의해 시행사가 거기에 맞춰 조건을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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