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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인 집 주변에 공공민간임대 아파트 추가 계약을 받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공공민간임대라서 고민도 안했었는 데... 계약 취소로 추가 임차인을 받는 다고 하네요..

근데 뭐가 맞는 것인 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10년을 살면 일반분양 전환 시에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데... 지금은 5년만 살아도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데... 건설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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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이 가속화되다보니 정부에서 규제완화등에 의해 시행사가 거기에 맞춰 조건을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