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거주 중인 집 주변에 공공민간임대 아파트 추가 계약을 받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공공민간임대라서 고민도 안했었는 데... 계약 취소로 추가 임차인을 받는 다고 하네요..
근데 뭐가 맞는 것인 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10년을 살면 일반분양 전환 시에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데... 지금은 5년만 살아도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데... 건설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공공민간임대라서 고민도 안했었는 데... 계약 취소로 추가 임차인을 받는 다고 하네요..
근데 뭐가 맞는 것인 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10년을 살면 일반분양 전환 시에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데... 지금은 5년만 살아도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데... 건설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