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만약 이번년도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작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3개월이상 해서 받은 취업인센티브 올해 실업급여 받으면서 받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만약 이번년도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작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3개월이상 해서 받은 취업인센티브 올해 실업급여 받으면서 받아도 되나요?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해당 지원금은 작년에 발생하였고 이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