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귀속 퇴직금에대해서 계속미지급 시
8월 귀속 퇴직금을 내년까지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행해야하는 신고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세무신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회사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 문서를 보낸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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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월귀속 퇴직금을 낸년까지 미지급 시 올해 12월에 지급한것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23년 귀속법인세 신고 시에도 반영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월~11월분 귀속 퇴직소득을 미지급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연도 1월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