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회사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 문서를 보낸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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