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바로 취득신고를 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지금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같은 회사에서 하루만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전화를 하거나 사유를 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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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없이 바로 재취업하는 경우라면 전일 퇴사처리 후 다음날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회사와 근로자 모두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만에 다른 회사에 취득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근로자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공단의 문의에 대비해 사유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서 관심을 가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통상적이지 않은 행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