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무급휴가를
1개월씩 쓰라고 합니다.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무급휴가를
써야합니다.
싫으면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