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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담백한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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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규정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속상합니다.ㅜㅜ

안녕하십니까?

저희 센터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12:00~13: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차 규정이 오후 반차는 14:00 퇴근이며, 오전 반차는 14:00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차는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 즉, 반을 써야 하는게 맞는게

오후 반차가 9:00 ~ 14:00 ->5시간 근무가 됩니다.

만약 점심을 먹지 않고 13시에 퇴근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봤을때도 오후 반차는 5시간이고 오전 반차는 4시간인데 이게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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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의 절반(통상 4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심시간(12~13시)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9시 출근 후 13시에 퇴근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3시간밖에 되지 않아 오후 반차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전 반차 14시 출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내부 규정 확인 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점심시간(휴게) 자체가 12~13 이므로, 반차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회사 내부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하는 대신 1시 퇴근하겠다고 승인받으면 됩니다.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기때문입니다.

    반차는 법에 정한 방식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시간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시간단위 연차를 승인받아보세요, 오전 3시간 연차, 오후 5시간 연차 이렇게 하시면 시간단위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승인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