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은 누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금 영수증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건가여??
예를 들어 군인들이나 주부들은 해도 의미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근로소득자(연말정산)와 사업자(세무신고)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재직중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으면 소득공제 또는 경비에 반영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병사 군인과 주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