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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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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100과4전
100과4전

현금영수증은 누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금 영수증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건가여??

예를 들어 군인들이나 주부들은 해도 의미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근로소득자(연말정산)와 사업자(세무신고)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재직중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으면 소득공제 또는 경비에 반영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병사 군인과 주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