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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의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집 주인에게 이로운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집 값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세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아파트나, 주택의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집 주인에게 이로운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집 값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세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의 과표가 증가하여 재산세 등의 보유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이나 보상 등의 경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세가격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기준금액이 공시지가의 140%이내의 주택가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진다는것은 주택가격이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주택가격은 하락하는데 공시가격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는 대체로 실거래가의 흐름을 따라 가기에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것은 시세가 어느정도는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공시가격은 1년에 한번 발표가 되니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거나 하지 않는다면 공시가격 높아서 좋을 점은 임대를 줄때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줄 수 있다는것 정도 있겠습니다.

      세금 올라가는것은 단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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