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이 있나요?

최근에 공시지가도 크게 상승하고 거기에 다주택자나 비거주1주택, 초고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크게 인상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근데 부동산에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서 이거 때문에 크게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부동산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부담 상한이란?

    작년보다 재산세+종부세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거나 세율이 올라가더라도

    연간 세금 증가폭에 상한선을 걸어둡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 둘을 합친 보유세 총액 기준으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결국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시간에 나눠서 올라갑니다

    채택 보상으로 20.43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세부담상한이 있긴 한데 모든 세금항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보유세중 일부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세부담상한은 이전 세부담에서 일정비율만큼을 초과할수 없도록 한것인데, 종부세상 과세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150%를 한도로 두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상은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세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전년대비 150% 초과 불가 등의 상한선이 있고,

    또한 지방세의 경우 공시가격 금액 구간 마다 105% ~ 130% 까지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세금 인상 폭을 5~30% 내로 제한합니다. 3억원 이하는 5%, 3억원에서 6억원은 10%, 6억우너 초과는 30%까지만 전년보다 더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는 과거에 다주택자에게 300% 높은 상한을 적용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종부세와 재산세의 합계액이 전년도 납부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공시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150% 상한선까지 세금이 꽉 차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부담 상한이 있어도 세금이 무거운 이유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60%에서 향후 80~100%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기초가 되는 세액 자체가 커져서 상한선150% 까지 도달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올해 150% 상한에 걸려 세금을 냈더라도 내년 공시가격이 또 오르면 올해 낸 금액의 다시 15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즉 상승세가 지속되면 매년 최대치로 세금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상승, 다주택자,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크게 올리더라도 전년도보다 급격히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액 상한률을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세금이 쑥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도 세부담이 전년도 대비 150%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담 상한은 폭증을 완화하는 안전장치일 뿐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충분히 가능하여 완전하게 세금 올라가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