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총명한말벌4

총명한말벌4

주유수당이 없는 주13시간 알바인데 3.3%랑 고용보험이랑 둘다차감하는게 맛는건가요?

저는 커피숖에서 주13시간 알바를 합니다. 한달에 60시간이 안됨.이런경우 3.3%를 차감하거나 고용보험료만 차감하거나 둘중하나만 차감하고 시급을 입금시켜주는데 3.3%로도 차감하고 고용보험도 차감하고 나머지를 입금시켜주셨는데 이게 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징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3.3%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3.3%와 고용보험 둘 중에 하나만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계속 근무시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이며

    근로자의 경우 3.3%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