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도용한 사람을 벌주고 싶어요
내용
1. 경찰서에서 사기사건에 대해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가 날아옴.
2. 적힌 번호로 물어보니 제 민증사진을 이용해서 다른사람들에게 게임머니 거래로 사기를 쳤다고함. 경찰서는 11일 조사라 아직 안간상태 가서 혐의를 풀고 바로 고소할 생각(아래 내용에 제가 사기친게 아니고 용의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
3. 제가 근래에 당근으로 게임머니를 판적이있음 이거래는 정상적으로 완료. 판매를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인증목적으로 제민증사진 뒷자리를 가리고 보내줌
당근에 채팅 기록,사진 등이 전부 남아있음 판매할때 입금내역도 있고 증거자료
4. 거래를 해본게 처음이기 때문에 경찰서 가서 확인했을때 사기친 민증 사진이 그때 사용 된 것이라면 그 구매자가 범인 일 것이고 그놈이 그걸 사용해서 사기를 쳤던 누구를 줬던 그 사진을 준 상대는 그놈 뿐이라 쨋든 용의자 좁혀짐
(민증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재발급받은적도 없고 빌려준 적도 없어서 무조건임)
질문
1. 제가 거래했을때 인증수단이였어도 민증 가리고 보내준 것도 문제를 삼아서 문제가 될지?
2. 위내용대로 참고인 조사는 아직이라 제 민증 도용한 사람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소해서 처벌이 가능 한지 청소년기준, 성인기준 말씀부탁드립니다.
3. 술먹고 담배사고 그런거라면 봐줄텐데 괴씸해서 벌을 주고싶음 합의를 하거나 그런다면 금액이 얼마가 적당한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세히 답변좀부탁드립니당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낮습니다.
2. 만 14세이상이여야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합의금의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기혐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금액(1천만원)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시 신분확인용으로 민증을 보내준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14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개별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