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무소득 자녀 기타소득3백초과 인적공제?
성인자녀 및 소득이 없는 양가 어머님들 기타소득이 3백만원 넘으면 신랑이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등
공제받는것들에 피해보는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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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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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는 어차피 나이요건을 불충족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한 소득요건만을 따지는 공제항목에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은 다른 의미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양가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소득요건(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부양자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가 60% 의제되는 일반적 기타소득 300만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120만원이 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