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세금 구간이 나오잖아요
소득별 세금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딱 그만큼 떼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제가 1억을 버는데 (비용처리할게 없다고 치고)
1억은 세금을 20% 낸다 하면
2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후 소득공제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등을 차감하여 납부할서
따라서 이야기하신것처럼 수입금액에 비용이없는 경우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세율을 적용하게된다면, 세율구간을 아슬하게 넘은 개인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적용예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율구간이 100만원이하 10%, 200만원이하 20%이며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100만원 x 10% + (200만원-100만원) x 20%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별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각종 공제감면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이 6천만인 경우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400만원×6%+3,600만원×15%+1,000만원×24%=864만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 ㄷ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인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소득금액이 1억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356% 이며 누진공제 1,544만원 차감한
세액이 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은 1,95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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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1억일 경우, 1억x35%-15,440,000의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해당 세금에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더 적게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