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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연말정산 간소화 종교기부금 추가로 해서 넣은 뒤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시 나오지 않는 종교 기부금 추가로 기입한다음에 뭐해야하나요? 추가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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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 기부금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여야 하며, 공제대상 단체인지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속 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기부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같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대부분 2023년 01월

      14일부터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에 대부분의 기부금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부처에서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금 명세서에 그 내용이 기재됮

      않음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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