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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조심스러운코브라

모레도조심스러운코브라

핸드폰 수신정지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이 오늘 수신정지가 되서

지금 전화를 걸수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통신사에서는 한달분을 납부를 하던지 아니면

반을 납부를 하고 전화를 달라고 하는데

영업시간이 끝나서 다음주 목요일 전에는 통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한달분을 내지 않으면 연휴 내내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맞는걸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요금을 미납해서 수신정지가 됐고 통신사에서 지정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수신정지를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으로 다른 가능한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신사와 협의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사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고 통신사와 협의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사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안내받으신 대로 미납으로 인해 수신정지된 경우라면 미납분을 해소하거나 통신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정지 해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