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호적은 별도로 새아버지한테 올리지는 않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같이 사는데 혹시 폭력을 사용하면 친고죄가 성립되나요?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호적은 별도로 새아버지한테 올리지는 않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같이 사는데 혹시 폭력을 사용하면 친고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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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호적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실혼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친고죄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며,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범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존속폭행이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상대적 친고죄의 적용 여지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