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독촉 압박 이렇게 빨리하나요?

2021. 03. 22. 00:13

제가 리드코프 대출이자 7일째 연체중입니다.

15일이 납입일인데 25일에 납입가능합니다.

이번 처음 연체합니다.

이자를 안내고 못내는것도 아니고 25일에 확실히 입금하고 앞으로 연체없이 기한안에 상환하도록 하겠다고했는데 우편.문자.전화. 방문추심 독촉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너무 빠른 추심진행 사정을 봐주시지 않는건가요

저도 죄송하고 후회가되지만 너무 하다는 생각이들고 유리멘탈인 저로써는 걱정이 심합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주로 전화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화를 받아 사정 설명을 하고 상환 약속을 하면 그렇게까지 지속적인 독촉은 하지 않는것이 보통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최소 1개월이상의 연체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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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기가 연체 된 경우에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 등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인 바,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 등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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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추심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사정을 봐줄지 여부는 채권자의 재량입니다. 변제를 할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3. 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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