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조정 후 추심착수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hf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있어서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초기납부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분할납부약정체결문자도 받았구요
.이게 일주일 전일인데 오늘 추심착수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3일뒤 추심착수예정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절차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 조정에 따라서 이행 중인 것이라면 추심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차에 따라서 착수 예정 문자를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착수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의미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