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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면 아저씨들이 아침에 봉고차량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월단위로 돈을받고 통학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한 행위가 불법인가요? 아님 합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이 봉고 차량으로 돈을 받고 학생들을 등교 시켜 준다는 것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인지 그거부터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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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개인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통학시킬 경우,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
경제적 이익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통학시키는 것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수리무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를 하고
도색등을 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구청에 신고도 안하고 봉고차량으로
어린이를 통학시키면 불법이고요.
내부 요건을 갖추고 운전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 될거는 없다 생각합니다. 등록하고 하는거라면 문제될게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