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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발구지22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정해진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생겼을 때 내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수익이 생겼을 때 내는건가요? 토스 매일이자로 받는 돈은 소득세만 떼고 지방소득세는 안떼는데 이건 또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시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세는 지급액의 15.4%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자소득 세율이 14%이고, 지방소득세 세율이 1.4%(이자소득세율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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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가 과세가 되면 지방소득세도 과세가 됩니다. 다만, 10원 미만 단위의 소액은 절사가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지방소득세는 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