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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잔금날 이사 안해도 되나요?

전세 잔금날 대부분 이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18일 잔금 및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처가에서 이삿날이 아니라고 손없는날 11월 23일날로 미루라고 하네요 11월 18일날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고 11월 23일날 이삿짐을 옮겨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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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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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실제 이삿날은 임차인의 편의에 의거 잔금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님의 말씀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전입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이 유지되니, 실제 이사는 늦어지더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바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잔금을 정해진 일자에 치루기만 하면 사실상 입주가능한 상태이기때문에 이후에 들어오는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상관 없습니다 잔금일에 맞춰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잔금일에 신청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짐을 넣고 안 넣고는 세입자 마음이니깐요.

    하지만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잔금일날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