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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찌마암
두찌마암22.10.24

수습기간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뱉어내야할 금액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수습때 100% 지급한거랑 월급에서 5만원씩 더 줬다며 뱉어내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다니는 동안 쭉 기본급 2,500,000원이고 식대가 100,000원 세금 제외 지급액은 2,223,620입니다. 수습은 7/19부터 2개월이고 수습엔 80% 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상 되어있었습니다. 세무사 실수로 여태 더 지급해놓고 이제와서 저러니 너무 어이없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안줘서 저는 더 받은 줄도 몰랐구요. 급여명세서 미지급건도 신고 가능한가요???? 급여명세서는 2개월치만 받았어요...


수습때

1. 7월 중도 입사자라 973,333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에도 80% 해서 778,666원을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2. 계약서상 날짜 지정 없이 수습기간 2개월이라고 언급 되어있는데 그럼 7/19-9/19까지가 수습인게 맞나요? 그렇다면 9일치는 월급 100%가 맞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9월에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 계산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ㅜㅜ

3. 수습 종료인 9/19일이 일요일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제가 사측에 뱉어내야하는 수습때 월급은 총 얼마인가요?ㅠㅠㅠㅠ….. 낼 조사관님이랑 통화를 해야해서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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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가 100% 지급한 부분과 5만원을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민법상 비채변제).

    2.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2,600,000÷209로 계산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유급휴일시간으로 계산합니다.

    3. 수습기간에도 100%로 계산하므로 수습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노동청 임금체불과 별개로 민사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므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9.18.까지 입니다. 9월급여는 월급여×80%÷30일×18일+월급여×100%÷30일×12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일포함 일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달에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적용될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7/19부터 9/18까지로 적용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