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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실권주가 있어서 실귄주를 몇주 받았는데요

얼마전에 실권주가 있어서 주식 실권주 청약을 해서 실권주 50주를 배정받았는데요 실권주 상장일이 27일인데 25일날 권리 공매 가능하다는데 권리 공매는 머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CB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로

      보통 증권사 인터페이스에 권리공매도라는 것이 있고

      이를 통하여 매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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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권주 청약을 하면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신주인수권은 특정 기간에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신주를 구매하기 싫으신 분은 이 특정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셔서 수익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금을 예치하셔서 새로운 주식을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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