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건물 지분 증여 시 현재 분양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2002년도 당시 대전 외곽의 낡은 건물 한 채를 저희 부모님이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3분의 1의 지분이었고, 큰 아버지가 3분의 2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 지분을 큰아버지에게 이전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시에 부모님은 무주택자이셨고, (증여받은 지분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쭉 무주택이십니다.
현재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지원해보려고 하는데,
위의 건물 지분을 소유했던 게 꺼림찍하네요.
위에서 언급된 건물은 지상3층 + 지하실의 건물이었고, 해당 주소로 등기를 떼면 제목은 '건물'이라고 표시되고, 건물 내역은 증여 당시 기준으로 3층 주택및점포 (현재 기준으로는 3층 점포 및 주택)으로 나옵니다.
부모님이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도 무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지분을 넘겼으면 지금은 무주택자라고 볼수있습니다
지금은 질문자님이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으로 넣는다면 모집공고일전까지 전세대원이 무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청약에 대한 조건은 까다로워서 모집공고를 한번 더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지분도 주택으로 인정되나 공동지분의 경우 상속지분이 본인이 1/3이고 타인이 2/3일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특히 상속지분의 경우는 6개월이내 매도시 양도세도 비과세됩니다
노부모 특별분양의 경우는 현재 상태의 주택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무주택자이므로 가능하리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또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모님이 피부양자이므로 해당 지분을 소유했던 이력에 상관없이 무주택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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