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02년 건물 지분 증여 시 현재 분양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2002년도 당시 대전 외곽의 낡은 건물 한 채를 저희 부모님이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3분의 1의 지분이었고, 큰 아버지가 3분의 2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 지분을 큰아버지에게 이전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시에 부모님은 무주택자이셨고, (증여받은 지분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쭉 무주택이십니다.
현재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지원해보려고 하는데,
위의 건물 지분을 소유했던 게 꺼림찍하네요.
위에서 언급된 건물은 지상3층 + 지하실의 건물이었고, 해당 주소로 등기를 떼면 제목은 '건물'이라고 표시되고, 건물 내역은 증여 당시 기준으로 3층 주택및점포 (현재 기준으로는 3층 점포 및 주택)으로 나옵니다.
부모님이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도 무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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