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방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원금 안전하다며 자동매매 코인선물거래 하라며 연락이 누차와서 믿고 했다가 2틀만에 원금을 다 날렸습니다,,,
수익이 90%이상 안전하게 나고 있고 걱정말라며 코인으로 선물거래하라고 꼬드김에 넘어가이틀만에 1600만원이 날아가버렸습니다.
내가 불안하니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했더니 원금안전하다며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믿고 편히 잠을자도 된다며 온갖말을 하는참에 자고 일어났더니 원금이 하루밤에 다 없어졌네요.
제 전재산인데 죽고싶은맘 뿐입니다.
대책을 세워 주겠다더니 아직 답이 없네요ㅜㅜ
법적으로대받을수 있는 대안책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로 사설리딩방 업체거나, 리딩을 빙자한 사기업체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피의자가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