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직거래시 유의할사항이 뭔지요?
임야 산 직거래입니다
저는 매도자인데요 현재 임야로 대출을
대출을받은상태입니다 중계사를 통한 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하게되는데 아직 계약서는 작성전입니다 거래시 유의사항이나
잔금처리시 매수자가 법무사를 고용햇을때 매도자인 저도 따로 법무사를 고용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야 직거래 자체는 적법하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이므로 잔금과 말소를 연동하지 않으면 매도인·매수인 모두 법적 위험이 큽니다. 매수인이 법무사를 선임하더라도 매도인은 별도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출 말소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정확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임야 매매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지목, 도로 접합 여부, 분할 제한, 개발행위 가능성 등이 거래 가치와 직결됩니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한 뒤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담보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무담보 취득 위험, 매도인은 잔금 분쟁 위험을 부담합니다.거래 및 잔금 처리 전략
계약서에 잔금 지급 즉시 대출 상환 및 말소, 말소 확인 후 이전등기 진행 구조를 명시하십시오. 잔금은 법무사 예치 또는 동시이행 방식이 안전합니다. 매수인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하더라도, 말소서류 준비와 금융기관 협의는 매도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
특약으로 대출 말소 실패 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조항을 두고, 인허가·경계·분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