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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광택사
꼬마광택사24.04.20

부동산 개인 직거래 매매시 주의 할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개인 직거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직거래 매매시 주의 할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무사는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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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개인 직거래로 구입하려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여부와 채무 상태를 확인하세요.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하자가 있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개인정보, 부동산 정보, 거래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까지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는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과 법적 문제를 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직거래가 많아졌다는 많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신뢰도가 하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거래로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건물 혹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권리관계등을 반드시 제대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거래를 마치고 자금이 오간 다음 해당 부동산에 얽혀있는 빚등이 있다면 이는 매수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과정과 서류들을 본인이 직접챙겨야 하고 법무사 비용을 들여 해도 되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문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셀프로 모든것을 다 한다면 크게 비용이 절약될 수 있으나 문제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말그대로 모든 목적물에 대한 현황,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의 하자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소유자 일치여부, 기타 물권 말소등 특약에 대한 사항등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대리하여 진행하셔도 되고, 셀프로써 등기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하는건 괜찮지만 해야될일이 많습니다

    물론 서류체크잘하셔서 하리라 믿고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자금계획서를 가지고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거래신고 필증을 가지고 등기이전을 해야 하니 법무사를 지정한다면 잘 협의해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개인 직거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직거래 매매시 주의 할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무사는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 직거래 매매시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관계분석,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시설물 하자 발생시 하자 담보책임기간 명시

    3.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