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서류작성 질문드립니다..
헬스장에 취업 후 이틀만에 개인사정으로 매니저님과 상의 후 근무를 안하는게 낫다고하실것같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지 하루 지났고 퇴사시 서류작성 때문에 저보고 방문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헬스장에 사직서 양식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사직서는 메일이나 파일로 보내드리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메일이나 파일로 보내도 되지만
사회 생활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비대면으로 끝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매니저와 사직 합의가 되었다면 분쟁이 없는 상황이므로 회사에 나가셔서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하시면 되고
2일치 임금은 정산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 오라고 하는 것은 사직서만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하여 매니저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임금 지급 문제 + 세금처리 문제 + 사직서 작성 + 출입카드 문제 +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
위 문제 등을 처리하려면 질문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 회사측과 구두 합의가 되었다면 사직서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회사에 방문하여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회사가 제공한 사직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파일로 보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