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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막위의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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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되면 어느분야에 취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노무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노무사는 어떤 직업으로 지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업하여 노동관계법령 일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공기관, 민간업체에 인사ㆍ노무분야에 채용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보신다면

    주로는 노무법인에 노무사로 취업하여 부당해고 사건, 임금체불 사건, 산재, HR컨설팅, 기업 노무 자문 등을 하며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인사팀, 노무팀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진로는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노무사 사무소 혹은 노무법인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사건 대리(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체에서도 노사관계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활발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기업체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일부는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을 지원하거나 노동조합(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법률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자격증이자 직업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이런게 다 자격증이자 직업입니다

    물론 저걸 따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도 있긴하지만요

    통상 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면

    노무법인에 가거나 대기업 인사팀쪽으로 갑니다

    노무법인에 갈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각 종 조사, 컨설팅 등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 들어가는 경우 인사관련 업무 전반, 특히 직원의 보상, 징계, 인력운영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