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방법 회계연도기준,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으로 합니다.
23년5월 입사 - 25년 10월 퇴사
이 경우 회계년도 기준은 잔여연차 0, 입사일 기준은 잔여연차가 7개입니다..
질문입니다.
1)입사일로 적용하여 7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1번이 맞는 것인지, 2번도 근로기준법에 접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7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개별의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은 관리의 편의상 활용되는 것이고 퇴직 시에는 입사일 또는 회계일 기준을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에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