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소송 시에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전담해 온 남편도 함께 피고로 적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는 이미 정산 후 퇴거한 상태입니다.
퇴거 당시 제가 정산을 잘못하여
월세 1개월분 1,450,000원
관리비 약 300,000원
을 덜 받고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세입자 남편에게 정산 내역을 보내고 확인 요청을 했으나,
3주 이상 확인하지 않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내 명의로 체결되었고,
실제 임대 기간 동안의 업무(월세 미납 시 연락, 계약 갱신 협의, 각종 정산)는 6년간 전부 남편과 통화하며 진행했습니다.
월세 정산 착오 사실 역시 최초에는 남편과 통화하여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여, 이후 계약자인 아내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연락 및 정산 내역을 전달했으나
현재는 부부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자인 아내만 피고로 특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전담해 온 남편도 함께 피고로 적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