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리딩방 피해신고는 어디다 해야 하나요??

코인투자 하는데 설거지 시키고 마이너스 70프로 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아직도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계속 피해자가 나올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시켰다면 범법행위인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리딩방 사기는 입금된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고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관한테 해당통장의 범죄사용통장지정을 요청드려서 지급정지 요청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범죄사용지정통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각 은행마다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 실제로 그러한 사이트와 코인이 있는지도 확인 해 보시고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금감원에 리딩 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