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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참매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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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자상보험 처리시 보상 요구 할 수 있는 항목

사고 경위

남편과 지인들이랑 술먹고 대리를 불렀는데 날씨가 추워서 저는 차 뒷자리에 타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운전 을 하고 가다가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도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고 전화만 받고 부르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은 병원비까지는 구상권 청구가 안되고 치료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치료 받았어요 그후에 저는 보험금이라면서 19만원을 받았어요. 그후에 갑자기 목쪽 통증으로 진료를 다시 받개 되었고 19만원을 돌려주었고 사고접수 번호로 치료를 5회가량 더 받았습니다.

현재는 더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하고 종료처리 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제가 교통 사고 당시 8일 정도 출근을 못해 급여 손해가 발생 하여서 휴업손해와 합의금(위로금, 교통비, 보상금?) 보험사에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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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상 보험금, 후유 장애 보험금,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부상 보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비의 경우에는 1일당 8,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상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액을 보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