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부당이득금'으로 판결이 나면 채권자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부당이득금'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금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로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타인의 계좌로 돈이 잘못 송금된 착오 송금, 법적 근거 없는 과다한 이자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의뢰인의 자산으로 분류되어 채무 변제에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