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 한 달에 몰아서 작성해도 되나요?
23년 10월~24년 3원까지 3.3% 떼는 알바를 했습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니까 10월 말고는 세금 신고가 되어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지급명세서 말고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게 있던데, 10,11,12월은 작성이 되어있으나 1,2월분은 없고 3월에 1-3월분이 한 번에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바 사장님이나 저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다음연도 5월에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