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매각이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낙찰금이 분배됩니다. 채권자들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등록한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등록한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건물 가격이 5억에 낙찰되었고, 앞선 7명의 채권자들에게 5억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