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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에 가압이 되었고 강제매각까지 떳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가구 주택이고요 지금 강제매각이 진행되고 저가 8순위정도 되거든요 만약

건물가격이 5억에 낙찰 되었다면 저의 전세금은 7천인데

앞에 7명에게 5억이란 돈을 다 주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못받고 그 집 에서도 쫒겨나는거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매각이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낙찰금이 분배됩니다. 채권자들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등록한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등록한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건물 가격이 5억에 낙찰되었고, 앞선 7명의 채권자들에게 5억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세입자들 순서대로 가져갈건데 선순위로 대출과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위험하긴 합니다

      다세대 같으면 등기가 개별로 되어 있어서 그호수에 대출이 없으면되는데 다가구는 통으로 되어있어서 위험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