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제가 대형 영어학원애서 강사로 재직중인데 학원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는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쓰여있더라구요. 만약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 주에 바로 퇴사하고 짐챙겨서 나가도 퇴직금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도 가지 않나요? 혹은 저렇게 행동했을 시 법적으로 제가 걸리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관계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한달 이후에 종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되어 퇴직금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퇴사 통보를 30일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희망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기간 미출근 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개월 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학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등을 하겠다고 할 수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어 엄청나게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학원 강사는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있음) 무단퇴사를 해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받습니다.
그러나, 학원강사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기에 수업중단으로 인하여 환불, 재수강 문제 등 학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학원강사는 대체로 월급제는 근로자, 비율제는 근로자 아님으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 강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시 계약서에 한 달 전 사전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고 바로 퇴사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상 사전통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상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으며, 퇴직금 요건을 충족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