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 마켓 필름 안준다고 고소 하겠다네요

당근마켓에서 갤럭시탭 팔고 팔때 네고 해주고 필름 있냐고 물어보길래 있긴한데 시간나면 거 래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알바 하고 있을때 전 화가 와서 전화를 안받고 거래 하기 싫어서 그 냥 답장을 안했는데 고소 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당근마켓에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판매하는 물건을 다시 안 판다고 했는데 왜 고수가 되는지 그 이후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어차피 고소도 되지도 않지만 이거는 거의 협박죄 같습니다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판매하고 안 하고는 본인 마음인데 그런 걸로 고소를 한다고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 고소한다면요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본인한테 고소가 안 됩니다

  • 당근마켓에서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상대방과의 약속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소가 법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거래의 합의가 없었다면 고소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해도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황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지금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애초에 거래가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고소할 항목도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소가 안될꺼같은데요

    바빠서 연락 못받은거고

    거래가 성립된거도아니고 돈이 오간거도 아니고

    팔지도 않앗는데 고소는 안될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