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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참신한랍스타51
참신한랍스타51

사기죄,기만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테블릿 물건을 팔았어요

유튜브가 되냐고 물어봤고 제가 사용했을 몇년전은 되었고 당연히 지금도 될꺼라고 생각하고 됩니다 라고 말을 했고 직거래를 했급니다

유튜브 된다고 말한건 직거래 장소였고 블랙박스에 찍혔다고 합니다


채팅으로 왜 미리 말안했냐면서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 안해주면 사기죄,기만죄로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로 그런걸도 아닐뿐더러 사기치려고 그러는건 더욱 아니여서 가격 그대로 환불 해드렸고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 말씀 까지 드렸으나

갑자기 새벽 두시에 자기 가족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있다 또 너가 유튜브 된다고 한건 분명 사기죄,기만죄다 테블릿을 받아야겠다 주지않으면 물건은 줄텐데 너를 신고할거다 잘생각해라 라고 말을하는데 제입장에서는 좀 많이 황당하고 억울해서요

이럴 경우 제가 물건을 그냥 줘야하나요?

돈까지 돌려줬는데 그럴다면 사기죄로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틀린가요??


저 태블릿구매한것도 제가 전 주인에게 당근에서 구매후 재판매였고 전 주인이 재생은 잘된다고 적어놓긴 했었고요 이게 유튜브 재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 전주인에게 물어봐서 유튜브 안됐었다 하면 사기죄에 포함되나요 유튜브는 정말몰랐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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