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기만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2022. 08. 14. 09:47
당근마켓에서 테블릿 물건을 팔았어요

유튜브가 되냐고 물어봤고 제가 사용했을 몇년전은 되었고 당연히 지금도 될꺼라고 생각하고 됩니다 라고 말을 했고 직거래를 했급니다

유튜브 된다고 말한건 직거래 장소였고 블랙박스에 찍혔다고 합니다


채팅으로 왜 미리 말안했냐면서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 안해주면 사기죄,기만죄로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로 그런걸도 아닐뿐더러 사기치려고 그러는건 더욱 아니여서 가격 그대로 환불 해드렸고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 말씀 까지 드렸으나

갑자기 새벽 두시에 자기 가족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있다 또 너가 유튜브 된다고 한건 분명 사기죄,기만죄다 테블릿을 받아야겠다 주지않으면 물건은 줄텐데 너를 신고할거다 잘생각해라 라고 말을하는데 제입장에서는 좀 많이 황당하고 억울해서요

이럴 경우 제가 물건을 그냥 줘야하나요?

돈까지 돌려줬는데 그럴다면 사기죄로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틀린가요??


저 태블릿구매한것도 제가 전 주인에게 당근에서 구매후 재판매였고 전 주인이 재생은 잘된다고 적어놓긴 했었고요 이게 유튜브 재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 전주인에게 물어봐서 유튜브 안됐었다 하면 사기죄에 포함되나요 유튜브는 정말몰랐었는데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물건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공갈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08. 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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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었다고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은 아니나,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유튜브가 된다고 말했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8.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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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물품 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해당 물품을 다시 돌려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8.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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