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친구가 성희롱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데 허위 서실 유포죄 또는 성희롱 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친구1이 저와 A(여자)와 키스를 했다고 2,3명에게 말했는데 그 2,3명도 말하고 다녀서 소문이 꽤 퍼졌습니다. 저는 친구 1을 허위사실 유포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고2 입니다.

혹시 이 상황이 허위 사실 유포죄 및 성희롱이 성립하는지와 고소할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고소하고자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면 무엇이든 확보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증인의 진술이나 자백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죄는 특별히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위 내용만 가지고는 알기 어려우나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결국 상대방이 얘기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이를 직접 들은 당사자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