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처와 계좌번호 주인 이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펜션 예약을 하고 안내하는대로 계좌를 입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장 대표 이름이랑 계좌번호 주인 이름이랑 다르더라구요.
혹시 이부분에서는 문제가 될게 없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탈세목적으로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명의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펜션 대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었다면 매출누락은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자의 계좌로 매출급액을 입금받아야하는것이고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탈세 의심이 간다면 국세청에 제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했으면 질문자 본인이 생각한대로 탈세목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본인에게 문제될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