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퇴직금은 1년이 댜채워져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 근무하면
받을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올해 3월에 입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366일)이상인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1년 이상이 조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취업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만 향후 퇴직시 퇴직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은 근무해야 퇴직금 권리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을 확인해보세요
11개월 계약직이면 퇴직금 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2가지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1.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이 시간 이상 일하면 해당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규정/근로계약/취업규칙등"에
“올해 3월 입사”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내년 3월에 1년을 채운 뒤 퇴사할 때 퇴직금 대상이 되십니다.
“1년 미만도 지급한다”가 명시돼 있으면 그 약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의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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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무해도 주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1년 이상 하셔야 퇴직금 지급이 의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