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내지 일당직인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2020. 04. 08. 22:31

대략 1년5개월정도 회사에 근무한 일용직 내지 일당직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월 평균근무일수는 15일정도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 유무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즉, 근기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입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형태 및 4대보험 가입유무를 불문하고 앞선 언급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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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일용직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십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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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 및 연차발생 모두 4대보험의 가입과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획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차발생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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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간의 실질이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왔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 아니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건번호 : 서울지법 95가합 11509

        선고일자 : 1996-04-19

        【요 지】원고들은, 원고들이 비록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었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을 뿐 아니라, 한달 중 3일 내지 5일 근무한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일용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하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계속적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살피건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빠뜨리지 않고 4, 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해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빠뜨리지 않고 최소한 4, 5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사건번호 : 대법 78다2089

        선고일자 : 1979-01-30

        【요 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0. 04.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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