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농로'(보통 개인소유로 농가와 경지사이를 실무상으로 사용하는 길/도로)는 '농도'(경작지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와는 다르게 '도로'가 아닙니다. 즉 도로통법상에의 주차단속등은 보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마을사람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장시간 주차해도 괜찮을수 있겠으나, 만약 해당 농로가 개인소유의 농로라면 장기간 주차시에는 '무단방치'등으로 신고당할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주차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