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에 장기간 주차된차량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농장앞에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폭이 많이 넓은곳이 있는데 이곳에 항상 주차가된 화물차나 트레일러가 있는데 이런 장기주차된 차량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농로는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로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4호에 따라 위반 주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농로에 장기 주차된 화물차나 트레일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