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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앞에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폭이 많이 넓은곳이 있는데 이곳에 항상 주차가된 화물차나 트레일러가 있는데 이런 장기주차된 차량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농로는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찌니아빠
농로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4호에 따라 위반 주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농로에 장기 주차된 화물차나 트레일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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