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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소문난돈가스
모레도소문난돈가스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사고전 발목 삼각근 인대파열진단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파열부위에 심각한 통증과 붓기가 동반되어 최근 MRI 재촬영했는데

파열되었던 부위가 악화됬으며 전치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위에 상황을 통보했고 보험사는 MRI 판독지, 영상자료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전 파열이 있었기에 기왕증이 포함되는 부상이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와 관련이 없거나 사고기여도가 아주 낮을 것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해야할까요?

    : 자동차보험에서는 기왕증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와, 기존상태를 비교하여 즉, 기존 영상과 사고후 영상을 비교하여 악화된 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보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검토 결과를 보시고, 이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면 주치의 소견(첨부한 자료처럼 악화가 되었다는 것도 도움이 되나, 어느정도 악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소견)을 징구하시어 보험사와 분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정리가 안된 현시점에서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