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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24.05.15

내가결제한금액이아닌데 나더모르게 결제가되엇다면 해킹인지요?

지인이 게임도모르고 결제한이력이없는 리뉘지 게임비도 5만원이결제되엇다는데어찌해결해야하나요 누구짖인지도모르고 일단신고는햇다하는데 해킹당한건지?보상은받을수잇는지 급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15

    일단 해당 게임사와 카드사에 취소 등 문의하여야 하고 본인 과실 없이 결제된 부분이라면 취소가 가능할 것이나 도용당한 것이면 그 부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