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꽃다운개미새11
꽃다운개미새1122.05.10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친구와 공동명의 임대업을 한다면 종소세는 근로소득과 합산되나요? 아니면 분리되나요?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해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임대 수입이 연 3600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에 임대수입을 더해서 종합소득세 비율이 많이 높아지나요?

그리고 친구는 연봉 5000이 넘는다는데 종합소득세는 각각 나오는 거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을 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근로소득과 분배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봉이 5000이 넘는 경우 소득의 15~24%정도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일반임대소득일 경우에는 무조건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