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친구와 공동명의 임대업을 한다면 종소세는 근로소득과 합산되나요? 아니면 분리되나요?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해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임대 수입이 연 3600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에 임대수입을 더해서 종합소득세 비율이 많이 높아지나요?
그리고 친구는 연봉 5000이 넘는다는데 종합소득세는 각각 나오는 거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을 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근로소득과 분배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봉이 5000이 넘는 경우 소득의 15~24%정도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일반임대소득일 경우에는 무조건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