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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체로활달한청둥오리
대체로활달한청둥오리

월세 2000만원 이상 과세 문의 드립니다

거주형 오피스텔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가 170만원이라서 연간으로 보면 2000만원 초과합니다.

공동명의라서 제가 절반 아내가 절반 가져가면 인당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분리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실제 월세도 반반으로 입금 받아야 하나요? 한 사람이 모두 받고 신고만 반반 가능한가요

저 그리고 아내가 주임사등록은 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등기할때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에 대한 경비인정 받을 경우 위에서 서술한 반반이 아닌 제가 월세를 모두 받고 경비 인정받아 2000만원 이하로 산정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주임사등록 안한 상태에서 대출에 대한 경비 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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