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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다람쥐270
힘센다람쥐270

보직이동으로 인해서 시급이 깍일수가잇나요?

공무쪽에서 일을하다가 기계실오퍼 인원부족인해 사람구할때까지만 기계실오퍼를하기로하엿고 시급이올랏습니다

근데 인원구하고 다시. 공무로 이동하니 시급이 오르기전으로 돌아갓는데. 이럴수가 잇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른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수준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당업무에 따라서는 보수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이동으로 인해 시급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한편, 기계실 인원이 부족하여 임시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해당 기간에만 시급을 올려주기로 한 경우라면 다시 원래 업무인 공무쪽 업무로 돌아왔을 때 공무쪽 업무 수행시 받았던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즉,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시급 자체를 인상된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